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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숙박에 관한 규정
숙박약관
-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특약
- 제4조의2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5조의2 숙박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제7조의2 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 제8조 숙박의 등록
-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 제11조 요금의 지불
- 제12조 당 호텔의 책임
-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조치
- 제14조 기탁물 등의 취급
- 제15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등의 보관
- 제16조 숙박객의 책임
- 제17조 주차장에 대하여
- 제18조 지배 언어에 대하여
- 제19조 전속적 합의 관할
- 제20조 약관의 변경 수속 등
제1조 (적용범위)
-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 전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해당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공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성명, 전화번호, 국적, 이메일 주소
- (2) 숙박 정보(입실 일자, 퇴실 일자, 투숙 기간, 객실 타입, 객실 수, 숙박 인원수, 동숙객)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그 밖의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숙박 계약의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이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다음으로 손해배상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 반환됩니다. -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 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특약)
-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의2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 당 호텔은 숙박하려는 자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방역조치) 및 제49조(예방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의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본 약관 및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또는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행위, 사용 금지 약물의 소지 또는 사용, 조류 등의 동물(안내견은 제외), 폭발물 또는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 상태 등으로 다른 숙박객이나 당 호텔 직원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숙박객이나 당 호텔 직원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6) 숙박하려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제1급~제3급 감염병의 환자인 경우
- (7) 숙박과 관련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숙박하려는 자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18조에 따른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9) 대한민국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당 호텔이 제공하기 어려운 과도한 서비스 등을 요구하거나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하는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 ① 숙박료의 감액 기타 그 내용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사항의 요구
- ② 거칠거나 난폭한 언행 기타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수반한 요구로서, 해당 요구를 한 자의 접대에 통상 필요로 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 (11) 노동력 부족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호텔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제5조의2 (숙박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 숙박하려는 자는 당 호텔에 대하여, 당 호텔이 이전 조항에 따라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에, 그 지불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따라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 (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을 숙박객이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 (1) 제2조 제1항에 있는 사항의 고지를 요구했음에도, 기한까지 해당 사항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 (2) 제3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제5조(3)부터 (11)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4)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규정한 이용 규칙(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2 (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전 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당 호텔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의 등록)
-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 번호
- (2) 한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
- (3) 숙박 정보(입실 일자, 퇴실 일자, 투숙 기간, 객실 타입, 객실 수, 숙박 인원수, 동숙객), 숙박 요금 총 금액, 지불수단
- (4) 그 밖의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점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은 시간은 숙박일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규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요금의 지불)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1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2. 전 항의 숙박요금 등은 대한민국 통용 화폐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등록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2조 (당 호텔의 책임)
-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객이 당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시작하며, 숙박객이 체크아웃 절차(숙박객이 룸 키를 프런트 또는 키오스크에 반환한 경우를 말함)를 완료한 시점 또는 제9조 제1항의 객실 이용 시간을 경과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 3.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조치)
-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갈음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기탁물 등의 취급)
-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요구했음에도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50만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시가 없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50만원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3. 미술품, 골동품 등의 물품은 맡길 수 없습니다.
제15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등의 보관)
-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객보다 먼저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당 호텔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휴대품 및 기타 동산을 당 호텔에 잊고서 두고 간 경우 (이하 「숙박객 분실물」 이라 한다),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시를 요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처분합니다.
- (1) 숙박객 분실물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3개월간 보관한 후 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 (2) 숙박객 분실물이 소모품이나 음료, 식품류 및 기타 위생 환경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합니다.
- 3. 앞 2항의 경우에서 숙박객 분실물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며,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책임)
-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객이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숙박객은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퇴실 시에는 소지품을 모두 지참하고 체크아웃해야 합니다.
- 3. 체크아웃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체크아웃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숙박객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객실에 남아 있는 숙박객의 짐을 호텔 직원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주차장에 대하여)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 부분에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휴 주차장의 경우, 해당 제휴 주차장 운영회사와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 (지배 언어에 대하여)
-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한국어 조항과 불일치하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한국어 조항을 우선합니다.
제19조 (전속적 합의 관할)
- 숙박 계약 및 본 약관 등의 규약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수속 등)
- 1. 당 호텔은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 2. 본 약관의 변경 또는 보충은 개정 후의 본 약관 또는 보충약관을 당 호텔 소정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로부터 30일간의 공지기간을 거쳐, 당 호텔이 정한 효력 발생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법령상의 이유로 인한 본 약관의 변경, 또는 변경 후의 약관에 관해 숙박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변경 또는 보충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당 호텔의 이용을 정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관련)

- (주)
1. 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 (주)
1.%는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 (첫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4일
로이넷 호텔 서울 마포 이용규칙
로이넷 호텔 서울 마포는 호텔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숙박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숙박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이용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약관 제7조에 의거하여 숙박 및 호텔 내 여러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호텔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부담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 체크아웃에 대하여]
- 1.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 2.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 3. 체크인 시작 시간 이전에 체크인을 원하시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의 얼리 체크인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빠른 요청 가능 시간은 정오 12시부터이며, 정오 12시보다 이른 시간에 객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박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당일 객실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체크아웃 시간의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의 레이트 체크아웃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최대 오후 2시까지 안내 가능하며, 오후 2시 이후에도 계속 객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박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당일 객실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재 · 방범 · 안전 확보에 대하여]
- 1. 피난 경로도 및 각 층의 비상탈출구 안내에 대해서는 객실 입구의 문 안쪽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실 시에 확인해 주십시오.
- 2. 숙박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투숙 중 반드시 문 잠금 장치 및 도어가드를 걸어주십시오.
- 3. 전 객실, 복도 등은 금연이며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4.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이 판명된 경우에는 객실 판매 중지 비용, 침구 · 커튼 · 카펫 등의 클리닝 비용, 기타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실비(최소30만원/부가세 포함)가 청구됩니다.
- 5. 객실 내 및 복도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 (향, 양초, 나화, 객실 내 비품 이외의 열 ・화기를 발하는 기구의 사용 등)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 6. 투숙 중 객실에서 나오실 때는 객실의 카드키를 반드시 챙겨 가시고 잠금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프런트에서는 카드 키를 맡아 드릴 수 없습니다. 객실 카드 키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카드 키 재발급과 관련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 7. 객실에서 방문객과의 면회, 숙박 예약이 없는 분의 입실은 엄격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 8.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거절합니다.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확인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이성 동반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 퇴실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강제 퇴실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퇴실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실 후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보호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연박하시는 숙박객이 객실 청소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경우에도 위생상 및 손님의 안전확보의 관점에서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3일에 1회) 객실 청소를 실시합니다.
- 10. 객실 청소 이외에도 객실의 유지보수 · 법정 점검 · 객실 점검 · 긴급시의 경우 등, 숙박객의 안전관리 및 시설 보전을 위해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숙박객이 당 호텔에 미리 입실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객실 내에 입실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 11. 긴급사태, 혹은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한 호텔 종업원 구역 · 비상계단 · 옥상 · 기계실 등의 투숙객용 이외의 시설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 12. 당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화재, 지진, 정전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가까운 호텔 직원 및 관내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보관품, 분실물에 대하여]
- 1. 투숙 중의 현금, 그 외 귀중품 보관에 대하여는 객실에 비치된 금고를 이용하시거나 프런트에 맡겨주십시오. 만일 이를 이용하지 않아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당 호텔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당 호텔이 숙박객으로부터 맡은 물품은 짐 보관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만 인도합니다. 분실, 도난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관증을 분실한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 호텔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 후의 물품의 분실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호텔 내에서의 유실물 처리는 일정 기간 당 호텔이 보관하고,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취급합니다. 단, 음식물 및 호텔이 폐기물이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합니다.
[지불에 대하여]
- 1. 지불은 체크인 시 부탁드립니다. 투숙 중에 프런트에서 청구 명세의 제시가 있으면 그때마다 지불을 해주십시오.
- 2.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비, 우표 값, 짐 배송료 등 일체의 대납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 3. 투숙객 이외의 분으로부터 요금의 지불을 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투숙객 본인한테 직접 청구합니다.
- 4. 객실 내에서 외선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시설 이용료가 별도 부과되오니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주셔야 하는 행위]
- 1.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나 영업소 대신으로 사용하는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2. 관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을 지참하지 마십시오.
- (1) 동물, 조류 등의 생물 (안내견은 제외)
- (2) 악취를 내는 물품
- (3) 상식적인 양을 초과하는 물품
- (4)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은 총포, 도검류, 각성제 등
- (5) 화약, 휘발유 등의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품이나, 폭발물 또는 무기 등
- (6) 기타,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물품
- 3. 시설 내에서 허가 없이 다른 고객에게 광고물 배포, 물품 판매, 기부 · 서명 수집 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시설 내 및 부지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잠옷, 슬리퍼로 복도, 로비 등 객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 6. 염색약(헤어 컬러)이나 색이 있는 입욕제는 욕실 및 세면대에 얼룩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아로마 캔들이나 향(인센스) 등은 객실에 남는 향으로 인해 객실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또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8.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하거나, 객실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등 현 상태를 현저히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실 내 소품 및 비품은 객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만약 시설, 가구, 비품 등 기타 물품의 오염, 파손, 분실 또는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실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삼가야 할 행위]
- 예약 후, 혹은 투숙 중이라도 투숙객이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즉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경찰・ 변호사 등에도 연락하여 적절한 대처를 취하겠습니다.
- 1. 다른 고객한테 민폐를 끼칠 만한 질병 (법정 전염병)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의 숙박
- 2.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 3. 폭력, 협박, 공갈, 강압적인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4. 숙박하시는 고객이 심신 쇠약, 약물 또는 음주로 인한 자기 통제 상실 등으로 본인의 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 공포감,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5. 시설 내 및 객실 내에서 큰 소리, 고성, 소란 행위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 또한 도박, 풍기 문란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6. 당 호텔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당 호텔이 판단하는 행위 - 7. 직원에 대한 비방, 중상, 위협, 그리고 논란을 목적으로 한 SNS 게시 등 괴롭힘 행위
- 8. 호텔 운영을 방해하거나, 호텔 또는 다이와하우스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
- 9. 과거에 당 호텔에서 상기 ①~⑧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당 호텔로부터 이용을 거절당했던 일이 있는 고객님의 이용
[규칙의 개정]
- 당 호텔은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 또는 보충은 개정 후의 본 규정 또는 보충규정을 호텔 소정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로부터 30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당 호텔이 정한 효력 발생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법령상의 이유로 인한 본 약관의 변경, 또는 변경 후의 약관에 관해 숙박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6년 2월 4일
